구직 청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
기사 3줄 요약
- 1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청년 지원
- 2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 3직업훈련·일경험까지 함께 활용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도는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뉜다. I유형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선정하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일정액이 가산될 수 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청년의 경우 소득·재산 요건이 완화 적용되는 유형이 있어,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참여자는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수당을 받는 기간에는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연계), 일경험 프로그램, 일자리 알선 등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일정 조건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이 추가로 지급되기도 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의 고용24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시 소득·재산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심사에 일정 기간이 걸린다.
지원 금액과 요건, 유형별 세부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다.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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