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가구 주거비 ‘과부담’… 임차 청년 상당수가 소득 30% 이상 월세로
기사 3줄 요약
- 11인가구 36% 돌파, 주거비 부담 심화
- 2청년 임차가구 상당수가 소득 30%+ 를 월세로
- 3월세 지원·청약통장으로 부담 완화 가능
1인가구가 전체의 36%를 넘어선 가운데, 청년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가구의 36.1%인 약 804만 가구가 1인가구다. 만혼·비혼 경향과 고령화 등이 맞물리며 1인가구는 꾸준히 늘어 왔다.
문제는 주거비 부담이다.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RIR)이 30%를 넘으면 ‘주거비 과부담’으로 본다. 임차로 사는 1인가구 가운데 약 25%가 이 기준을 넘는다. 특히 10대~20대 초반 임차 1인가구는 RIR이 30%를 초과하는 비율이 7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의 질도 과제다. 최소한의 면적·설비 기준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1인가구 가운데 20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좁은 면적과 높은 임대료가 청년 주거난의 양면을 이룬다.
청년 1인가구는 학업·취업을 이유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일자리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임대료가 높아,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나타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한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청약과 저축을 결합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시세보다 저렴한 행복주택·공공임대, 청년 전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들 제도는 소득·자산·거주지 요건과 모집 시기가 지역별로 다르다. 신청 전 ‘정책 맵’이나 각 기관 공고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제도와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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